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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수사기록 보내지 마”...법원,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

이동인 기자
입력 : 
2025-02-21 10:53:53
수정 : 
2025-02-21 12: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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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 송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그는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김 전 장관은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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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현행법상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관련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국회)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헌재법(32조)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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