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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개헌은 의지 문제, 야당이 협조하면 한 달 내 가능”

최희석 기자
입력 : 
2025-02-21 0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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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최근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유로, 개헌 추진에 있어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행 헌법 아래에서 이익을 보고 있어 개헌을 반대하고 있으며, 여론의 힘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안에 개헌특위를 출범시키고, 조기 대선 전 개헌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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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 인터뷰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18일 매일경제와 만나 12·3 계엄 사태로 논의가 본격화된 개헌과 문재인 정부에서 방치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밝혔다. [한주형 기자]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18일 매일경제와 만나 12·3 계엄 사태로 논의가 본격화된 개헌과 문재인 정부에서 방치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밝혔다. [한주형 기자]

“1987년 개헌은 32일 만에 완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동의하면 대선 전에도 얼마든지 개헌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대구 수성갑)은 정치권에서 분출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해 ‘의지’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부터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주 부의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현재 여당 최다선 의원이다. 여러 차례 원내대표를 지냈고, 2013년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개헌 문제를 깊이 고민했던 정치인이기도 하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만난 주 부의장은 “이번에 꼭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현행 9차 개정 헌법은 여야 중진 8명이 모여 개정이 필요한 모든 조항을 리스트업해 놓은 뒤 의견 차이가 없는 것은 첫날 상당수를 합의했다. 이후 18차례 회의를 통해 32일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현행 헌법으로 집권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데다 개헌 때문에 정치 일정이 늦어지면 사법 리스크가 닥친다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헌론에 선을 그어 온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에서 방송된 ‘100분 토론’에서도 “개헌 얘기를 하면 이게 블랙홀이 된다. 빨간 넥타이를 매신 분들이 좋아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헌론이 번번이 좌초된 것도 권력자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 부의장은 “개헌을 하지 않아야 다음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고,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며 “개헌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한국 정치의 실패 원인과 같다”고 했다.

개헌을 추진한다면 권력 구조 부분만 떼어서 먼저 진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그간 너무 많은 것을 개헌안에 담으려 하다 보니 하세월이 되고 합의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개헌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수정·보충하는 미국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부터 조목조목 짚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 중에는 막강한 권력이 있지만 전혀 못 쓰는 권력도 있다”면서 “행정부 내에서 국무총리와 권력 분배를 하도록 헌법에는 돼 있는데, 그걸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왕적 권력이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김종필·이해찬 전 총리를 제외하고는 실제 장관 인사를 제대로 행사한 총리가 없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이어 “반면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예산과 법률에 대한 부분은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는 “개헌특위 위원장으로서 미리 생각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고, 제도의 우열도 없다”면서도 “여소야대에서 정부가 무능 상태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부 내에서 견제되지 않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양원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그만큼을 상원으로 두는 방식이 어떤지 생각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헌법 규정은 아니지만 정치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선거구제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주 부의장은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대선거구제도 실정에 맞지는 않는다고 했다. 중선거구제 역시 1등으로 선출된 후보와 꼴찌로 선출된 후보 간 득표 차이가 심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완벽한 제도는 없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양극단의 정치 대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선 다당제가 맞는다”고 했다. 따라서 다당제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양당 구조라도 미국처럼 당론 투표 없이 개별 의원의 양심에 맡기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공천과 엮여 있어 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면서 “소수 정당이 1인 정당이 될 공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당제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력 구조 부분을 제외하고 평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헌법 조항이 있었는지 묻자 그는 헌법 29조 2항을 거론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주 부의장은 “군인이나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일반인보다 보상을 더 많이 해줘야 상식에 맞는 것 아니냐”면서 “전시와 같은 대규모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좀 다르지만 평시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안에 당내 개헌특위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현재 특위 위원 11명 가운데 절반은 섭외가 완료된 상태”라면서 “2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을 거쳐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손뼉도 부딪쳐야 소리가 난다는 점이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30일 내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과연 여야가 한 달 안에 개헌에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 다만 민주당도 국민 찬성 여론이 커지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개헌 방안을 정리한 뒤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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