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https://pimg.mk.co.kr/news/cms/202502/12/news-p.v1.20250212.e17bb8fee05844ecbc61b2a24813453b_P1.png)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출석한 것을 두고 스타일링 논란이 일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하는데 누가 비용을 지불하냐”고 묻자 “국가적으로 특별하게 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헤어스타일은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한 건데, 종전에도 정치인은 화면에 등장할 땐 기본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서 “복수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나올 때마다 빨간 넥타이의 양복 차림에 머리 손질을 받은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헌재가 합의한 대기 공간에서 교도관이 입회한 채 윤 대통령이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시계와 관련해서는 “확인할 사항이긴 하지만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한 “음식이나 시설 등 다른 수용자들과 차이가 없다”며 “계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경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양자 조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정을 떠나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도 규정에 맞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전일 7차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오후 4시 25분께 퇴정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오후 6시 18분께 결국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이를 두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퇴정한 다음 2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뭔가를 하다가 복귀를 했는데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대행은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언론에서 ‘황제접견이다’, ‘황제의전이다’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데, 만약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며 “점검을 하고 규칙 위반이 없게 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행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