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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찾아보느라”…尹대통령, ‘계엄해제’ 3시간 넘게 걸린 이유 밝혀

최기성 기자
입력 : 
2025-02-11 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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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해제 결정 이후 실제 해제까지 약 3시간이 걸린 이유가 국회법을 검토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의 발언 중,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후 국회법 문안을 제대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는 해제 발표 직후 간단히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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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3분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3시간이 지난 오전 4시26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휘통제실에) 들어가니까 (계엄 해제요구안) 통과 (뉴스가) 이렇게 쫙 나왔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회 의결을) 수용해서 (계엄 해제를) 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 됐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직후인 오전 4시27분께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강조했다.

단시간에 이뤄진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적법하기에 계엄 선포 안을 심의한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로 적법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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