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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동훈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호는 이재명”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2-10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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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73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소환제를 이달 중 도입할 것을 요청하며,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더73은 이 대표가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번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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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의 김상욱(왼쪽부터)·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 정혜림 전 부대변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의 김상욱(왼쪽부터)·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 정혜림 전 부대변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973년생 이하 친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호 대상으로 이 대표 자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더73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당장 이달 중에 도입하자”면서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 대표를 지정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역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로 소환하는 제도다. 일정 비율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찬성표가 과반을 넘을 경우 선출 공직자가 직을 상실할 수 있다.

언더73은 “임기라는 방패 뒤에 숨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보단 주권자 손으로 민의의 심판대에 세우고자 한다”며 “대표가 자기 보신에 몰두하고 나라의 발목을 잡을 때 주인인 국민은 대표를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대한민국이 고장난 상황에서 법관들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형편”이라며 “무력감에 빠진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정치권에 맡겨 놓을 수 없는 만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더73은 “이 대표는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입장을 180도 바꾼 바 있다”며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이번 일 만큼은 말을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따른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어 1기 당 대표 취임 직후인 2022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개헌안 2024년 총선 국민투표를 제안했으며, 친이(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박주민·최민희 의원 등이 국민소환제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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