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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표심 공략 위한 ‘우클릭’ 이번엔 세금…민주, 우리사주 세혜택 추진

홍혜진 기자
입력 : 
2025-02-05 17: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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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우클릭'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오는 5일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이 기업과 근로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증시 부진이 지속되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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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조합에 주식 넘길때
법인세·양도세 안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꺼내들었다. 상속세·소득세 완화와 함께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우클릭’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는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넘길 경우 매각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개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해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등기임원 등 경영진은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금명간 발의할 계획이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를 통해 회사와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고 근로자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1968년 도입됐으나 일부 대기업과 금융회사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기업으로서는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출연해도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증시 부진 속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데 부담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회사와 근로자,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게 해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데 세제 혜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증시 부진이 지속된다면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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