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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2-03 11:09:38
수정 : 
2025-02-03 1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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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는 “헌법·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결정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재 결정이 강제적 집행력은 없지만 따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지만,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선고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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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강제적 집행력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다만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할지 검토 중이다. 천 공보관은 “(마 후보자 관련 사건의) 선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와 결론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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