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1/23/news-p.v1.20250122.320b6a1dd5644e04a633d38b14fe7be6_P1.jpg)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당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자기 변호인 발언을 두고 김 차장이 직접 반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23일 김 차장 측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김 차장은 ‘오열한 것은 사실이나 (총을 들고 나가겠다는) 해당 발언을 한 적은 없다’며 변호인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동시에 김 차장의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연설하며 체포영장 2차 집행 직전 상황을 전했다. 당시 배 변호사는 “마지막에 김 차장은 울면서 ‘총을 들고 나가서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 주겠다’고 했다”며 “김 차장이나 경호본부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총을 들고 경호처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쉬워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말한 지 닷새 만에 배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 일부 철회했다. 배 변호사는 “(‘총 들고 나가겠다는 발언은) 김 차장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와전된 말을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도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한 데 대해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 본부장은 “시위대에 의해 제2정문이 뚫리면 경호원이 MP7을 들고 관저 밖으로 나와 입구를 지키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MP7 기관단총 등 무기 배치를 지시했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24일 오전 7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