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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에 與 집중포화…“파렴치한 법의식”

진영화 기자
입력 : 
2025-01-23 15:33:12
수정 : 
2025-01-23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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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신청을 검토하자 여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행위를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일종의 ‘이재명의 자백’"이라고 언급하며, 대선 출마에 걸림돌을 없애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또한 박정훈 의원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꿔달라며 사리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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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징역형 예상되니 시간 끌기”
안철수 “대선 출마 걸림돌 없애려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자 여당은 “파렴치한 법의식”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위반한 법이 틀렸다고 항의하는 꼴”이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일종의 ‘이재명의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만큼 아예 항소심을 중단시켜 대선 출마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250조 1항)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이날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박정훈 의원은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검토를 두고 “요약하면 마음대로 거짓말 할 수 있게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이 ‘선거 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선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지켜왔지만 유독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 대표는 이 조항이 싫었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심처럼 징역형이 예상되니 시간을 끌기 위해 제청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파렴치한 법의식을 가진 자가 거대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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