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계자가 들어가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2/news-p.v1.20250122.687c854b356944c8ac629f8c08aac863_P1.jpg)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인 가운데 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호처가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불허할 경우 재차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2/news-p.v1.20250122.ed5688dfd9014d2ea228c95ca0b81f83_P1.jpg)
경호처는 그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지난 20일 경찰이 삼청동 안전가옥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으나,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아 불발된 전례도 있다.
공수처는 현재 경호처 측과 협의하며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호처 수장인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해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요청하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