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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방송법 포함 3개 법안 거부권...“KBS 수신료 분리징수 유지”

우제윤 기자
입력 : 
2025-01-21 10:30:23
수정 : 
2025-01-21 13:00:52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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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방송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방송법 개정안이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할 경우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억울한 소송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법 제정 방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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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전기료와 통합징수하면 국민 혼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되면
디지털교과서 사용기회 박탈
공무원 직권남용 시효 폐지, 수사 위축
야당 강행처리 법안 3건 다시 국회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이다.

21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해 한국전력이 징수하도록 과거 요금 징수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정부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활용한 교과서 채택을 배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선 수사공무원들의 위축을 우려했다.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 이유로 최 권한대행은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다”며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면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과 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민생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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