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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 폭동’ 현행범 90명 체포…“전원 구속 수사 방침”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1-21 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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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엄정처벌 방침을 밝혔다.

구속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반발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용의자들은 법원 침입 및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의 배후 세력을 밝혀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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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향방 따라 소요죄 적용
전문가들 “폭행 등 있으면 가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8~19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헌법재판소 안팎 불법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연루자 전원을 색출해 엄정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해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21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과 헌재 안팎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인원의 절반이 넘는 이들은 20·30대 청년이었다. 10대 1명, 20대 6명, 30대 19명, 40대 6명, 50대 11명, 60대 3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 중 66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명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은 지난 18일 낮 내란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반발해 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은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이 고려돼 구속은 면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법원을 상대로 한 초유의 집단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폭동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3명은 보수 유튜버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최모씨도 포함됐다. 나머지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또 다른 10명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을 표적 삼아 사실상 폭동을 일으킨 이들에 대해선 소요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형법상 소요죄 조항을 보면,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시위대에 적용된 혐의는 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다.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이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19일까지 이틀 간 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대치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하며, 7명은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상 다중이 폭행 또는 협박, 손괴 등을 할 때 소요죄가 성립된다고 적시됐다”며 “(해당 죄가 성립되는 지와 관련해) 조직적·체계적인 행동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 소요죄를 적용하려면 이번 사태 전후로 시위대에 불법 행위를 교사 또는 조장한 주동자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경찰은 확보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해 배후 세력을 밝혀내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휴대폰,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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