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내일 尹 출석하나”…서부지법, 출입구 전면 폐쇄하고 드론 등 보안 강화

류영상 기자
입력 : 
2025-01-17 19:57:09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 당일 차량 출입을 제한하며, 등록된 언론매체 기자는 주차장까지만 출입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기자의 촬영 가능성은 미지수이며, 출입 제한구역 설정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규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규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은 보안강화에 착수했다.

17일 서부지법은 영장심사에 따라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날 오후 7시부터 출입구를 전면 폐쇄했다.

또 심문기일 당일 차량 출입은 영장심사 관계자로 제한하고 이 외 사람의 청사 내부 출입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등록된 언론매체 기자의 경우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앞마당인 지상 주차장까지만 출입을 허용한다. 드론 등을 활용한 촬영은 금지된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모습을 드러낸다 해도 촬영하거나 취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피의자의 동선이 확정되지 않았고, 경호 등 문제로 출입 제한구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피의자 촬영을 위한 취재구역을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