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14/news-p.v1.20250114.9b8e347afa1f473383efc07b94a07fbf_P1.jpg)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는 각종 특검에 반대하는 것이 여당의 기본 방침이나,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많아 ‘차악(次惡)’을 택한다는 설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인 조항,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발의하는 계엄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또 정계인사나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14/news-p.v1.20250114.e7cfe3f7ff8e459d898aff6f41b8fbb8_P1.jpg)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2가지 안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 검토 대상이다.
수사 기간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 필요시 연장 가능 기간 30일 등 최장 110일로 설정했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다. 수사 기간 150일에 인원 155명인 야당 안보다 대폭 축소됐다.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또 추가했다. 이는 야당의 특검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안의 위헌성과 여당 내 이탈표 방지 등 2가지를 자체 특검법 발의 사유로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내란 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으로 이 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