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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면 체포, 협조하면 선처”...尹 영장 집행앞둔 경찰·공수처, 경호처 균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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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경찰은 저지선을 무력화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특히 경호처 직원의 현행범 체포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국가기관 간 충돌이 헌정사의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 집행은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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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영장집행 임박 신경전 고조
경찰, 분산호송 계획 세우고
강경파 현장체포 준비 마쳐
이틀 이상 장기전까지 대비

경호처, 경찰 법적대응 예고
崔 대행, 무력 충돌 자제령
“기관 간 충돌 큰 상처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승환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승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간 신경전이 이어지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강경파 입김이 강해진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기관 간 긴장감이 고조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돌 자제를 지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경찰은 경호처 저지선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휘부와 일반 직원을 상대로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펼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 경호처의 저지선을 무력화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선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분산 호송해 조사까지 하는 방안을 계획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호처 직원들을 복수의 경찰서로 나눠 입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공수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또 경찰은 2차 영장 집행이 장기전으로 펼쳐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영장 집행 과정이 하루를 넘어 이틀, 사흘로 늘어나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특수단 관계자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경호처 지휘부 두 명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개시를 위한 요건을 갖추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밤 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서 공수처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적었다. 또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어제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얘기했고, 이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도 맞대응에 나섰다. 경호처 모 간부가 경호 기밀을 빼돌렸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대상자는 1월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두 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윤 대통령 경호 방침에 반발했다가 모 간부가 대기 발령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기밀 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양측 간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기관 간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나라 안팎의 걱정, 불안이 매우 크다”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 반발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설령 대통령이 체포된다고 해도 공수처 수사관에게는 대통령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체포는 보여주기, 망신 주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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