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10/news-p.v1.20250110.66a330fa253e457abd74cee7c9fb8c58_P1.png)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이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 해는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국내 일부 대학의 연쇄적인 등록금 인상 조짐과 관련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재정 지원의 칸막이를 낮추려고 한다”며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특히 국립대는 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할 부분이 많기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