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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던 여권 잠룡 원희룡도 등판...“내란죄 빼면 尹 탄핵소추안 재의결해야”

윤인하 기자
입력 : 
2025-01-05 0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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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존 탄핵소추안은 실효되고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과 헌법을 농락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내란죄 삭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무효로 만든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헌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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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존 탄핵소추안은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포함했다가 2차 소추안에서는 이를 삭제했고, 이제는 통과의 가장 결정적 이유였던 ‘내란죄’를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한다”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내란죄 삭제 시 내란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원천 무효”라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그는“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특히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게 원 전 장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여권의 잠룡으로 평가받는 원희룡 전 장관은 최근 한국일보가 실시가 신년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4위에 올랐다.

야권 후보를 포함한 지지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8%, 한동훈 전 대표가 7%, 우원식 국회의장 6%,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5%, 안철수 의원과 원희룡 전장관 3%,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를 기록했다.

조사는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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