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아동양육자 360만원 지원
시 청사 내외부 예식공간으로 개방

광주광역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소년, 경제·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53개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광주의 대표적인 복지 브랜드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의료서비스를 결합된다. 생활 지원과 치료·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며, 개인별 의료매니지먼트 및 보건소 통합돌봄건강센터와의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방문간호와 구강 서비스가 신설되고, 보건소 방문진료 활동과 연계해 방문의료 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야간·휴일 근무 등으로 긴 근로시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광주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아동양육자에게는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며,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는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대체인력비를 제공한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 규모가 기존 300건에서 500건으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은 월 37만 4000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지역 AI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기업들은 제품 제작, 사업화, 투자유치, 마케팅,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광주 G-패스’도 본격 시행된다. 어린이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반값 할인을 받는다. 성인에게는 K-패스 연계를 통해 청년은 30%, 65세 이상 어르신은 최대 50%까지 교통비가 환급된다.
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이 기존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돼 지원 폭이 넓어지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대상은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된다. 또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는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주거·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임차급여 기준임대료가 약 5% 인상되고,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은 약 29% 증가한다. 이러한 조치로 주거급여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시민 친화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주말 및 공휴일에 광주시청 내외부를 예식 공간으로 개방한다. 대관료는 무료로, 야외시설은 1일 1만 원, 청사 내부 시민홀은 시간당 1만 원의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도 기존 연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되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비율 기준이 15%에서 10%로 완화된다. 또한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와 정비사업 통합심의제도 시행으로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광주시는 이번에 발표된 제도와 정책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와 복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