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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방첩사 전화 통화서 ‘체포조’ 이야기 들었다”

이상규 기자
입력 : 
2024-12-23 1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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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체포조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찰청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시 방첩사로부터 ‘체포 인력’ 요청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형사들은 단순히 안내를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관 100명의 지원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현장 안내를 위한 형사 10명의 명단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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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체포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하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고 했다”며 “형사 파견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국수본에서 인력 5명을 달라고 했다. 형사는 우리가 판단해서 본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체포를 위해 투입된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명단을 준 형사들은 수갑도 없었다”며 “단순히 길 안내로 이해하고 활동한 것이지 체포라는 개념을 갖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계엄이 선포된 뒤 방첩사는 국수본 측에 연락해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사관 100명과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보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고 현장 안내 인력 요청에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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