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이재명 안된다’ 불허, ‘내란 공범’ 허용…국힘 “선관위, 중립의무 위반”

김혜진 기자
입력 : 
2024-12-22 16:40:53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은 허가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문구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불허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항의방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캠프인가”
당 차원 선관위 항의방문 검토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은 허가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는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란 이유로 불허한 것에 대해 “편파적 유권해석,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국민의힘을 향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정당화해 준 것일 뿐만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인가.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캠프인가. 이는 중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선관위는 이 대표가 유죄판결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채용 비리 등 온갖 편법과 특혜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더니,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까지 내팽개치고 이 대표를 위해 나서서 사전선거운동이라도 하려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과거 국민의힘의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를 불허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편파적인 이중잣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치 편향적 운영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선관위 항의방문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