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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된 윤 대통령, 비공식 보고·의전 유지…판결 전까진 월급 그대로

배윤경 기자
입력 : 
2024-12-14 2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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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 받았다.

대통령 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를 받으며,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관저에 머무르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실 부속실과 경호처의 보좌와 의전은 유지되며, 비공식 보고도 가능하고 월급도 대부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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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 받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 지휘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불가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게 된다.

반면 대통령실 부속실과 경호처의 보좌 및 의전은 유지된다. 대통령실 집무실을 비롯해 관용차,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도 가능하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 지시는 불가능하다.

업무추진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월급도 그대로 받는다.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올해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억원으로, 월 급여가 세전 2124만원(세후 1400만원가량)이다.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이란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헌재 심리가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질 경우 세전 1억2744만원(세후 840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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