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과 공모해 폭동 혐의"
김용현 前장관 이어 두번째
軍 국회 무력화 시도에 초점
김용현 前장관 이어 두번째
軍 국회 무력화 시도에 초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검찰이 이번 계엄 사건으로 구속한 두 번째 피의자가 된 것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에는 여 사령관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체포 대상 14명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방송인 김어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다.
검찰은 전날 밤 체포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다. 이 사령관은 검찰이 전날 청구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에도 등장한다. 구속영장에는 여 사령관이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시한 이 사령관은 직권남용, 내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이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조사를 진행한 곽 사령관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