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12/13/news-p.v1.20241213.b736d4f1dbae4ad7a16aaf3e602f7f8a_P1.jpg)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도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기존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