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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통과…與 일부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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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내란 일반특검법이 가결됨.

박 장관과 조 청창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각각 195명, 202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모두 195명의 찬성으로 가결됨.

상설특검이 내란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특검이 가동되면 상설특검은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고 사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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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2 [사진 = 연합뉴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2 [사진 = 연합뉴스]

국회에서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한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내란’ 일반특검도 각각 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95명이 투표에 참석해 19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00명이었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95명 중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28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은 195명이었다. 반대는 85명, 기권이 2명이었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중 찬성은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투표 직전 당론으로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과 3번째 ‘김건희 특검법’까지 부결하기로 했지만,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틀 남은 시점인 만큼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여당 이탈표가 1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나머지 건에서는 각각 3명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왔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2 [사진 = 연합뉴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2 [사진 = 연합뉴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이 갖도록 한 특별검사 추천권은 소위에서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포함돼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지만 특검이 가동되면 모든 수사기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이 이번 ‘내란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아, 일반특검이 가동되면 상설특검이 먼저 꾸려져 수사 중이더라도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고 사퇴해야 한다. 다만 상설특별검사는 일반특별검사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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