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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최아영 기자
입력 : 
2024-12-10 15:55:48
수정 : 
2024-12-10 16: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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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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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투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투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 투표했지만,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투표했다.

이날 각각 가결·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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