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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땐 본회의로 표결하자” “국회경호처 신설”…‘계엄 파동’에 ○○법 나왔다

김혜진 기자
입력 : 
2024-12-07 12: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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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폐쇄 시 온라인으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법안과 국회 경비대 대신 국회 경호처를 신설하는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다수의 의원들은 국회 경비 및 경호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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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계엄법 개정안
국회경호법 제정안 등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는 이에 관련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가 폐쇄될 경우 온라인으로 본회의를 여는 내용의 법안과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막은 국회 경비대를 대신 국회 경호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국회법에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을 신설했다.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여기서 말하는 원격 영상회의는 국회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회의를 의미한다. 이어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수의 의원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경비대가 국회를 폐쇄해 국회 직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을 지적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영환 민주당 의원 등 수십명의 정치인과 보좌진들이 국회 담장을 넘은 바 있다.

이에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해 운영되는 국회 경비 체계의 문제는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계엄군이 진입하지 못하게 집기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계엄군이 진입하지 못하게 집기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국회 내·외곽 경비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 공무원이 아닌 국회 내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김태선 민주당 의원도 계엄 선포 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국회는 민주적 통치의 중심으로서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 또한 입법부의 필요와 특수성을 반영해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전시가 아닌 경우 비상계엄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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