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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제보자 강혜경은 제외

최승균 기자
입력 : 
2024-12-03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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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에게서 세비 등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의혹을 제보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기소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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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특검 간곡히 요청"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3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에서 당선된 김 전 의원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명씨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등과의 통화 등이 녹음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시킨 것을 두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의혹을 제보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는 이번 기소에서 빠졌다. 검찰은 강씨가 피의자이지만 핵심 증언자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소 직전 명씨는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창원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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