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개정안 야당 주도로 가결
검사탄핵 조사계획서도 의결
청문회 내달 11일 개최하기로
검사탄핵 조사계획서도 의결
청문회 내달 11일 개최하기로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4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상설특검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 위법 사건을 수사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상설특검을 병행 추진해 왔다. 상설특검은 개별특검보다 투입되는 검사 수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서 곧바로 가동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1일 열기로 했다. 두 사람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검사와 3부장검사를 맡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기소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며 "이 대표를 수사해서 밉다고 탄핵소추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 밖에 법사위는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