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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박정훈 징역 3년 구형 野 "사법정의 조롱했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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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작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도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초동조사 책임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상관 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상관의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는 등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번복되는 상황에서 박 대령이 예정대로 이첩한 것이며 무죄를 주장했다.

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 정의를 조롱한 것이라 비판하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박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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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경찰이첩 보류 지시 어겨"
상관 명예훼손·항명 엄벌요구
민주 "국조 통해 진실 밝힐 것"
국힘 '文 사드유출' 집중공세
"매국 행위·국기 문란 사과를"
사진설명
군검찰은 작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도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초동조사 책임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에 대해 21일 상관 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군형법상 해당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이다. 야당은 이번 판결을 향해 "사법 정의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군검찰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해병대 수사단 인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가 올바른 방향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박 대령)의 행위로 인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울 뿐"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군검찰 측은 "해병대 수사단 인원들은 순직한 동료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박 대령이 상관의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는 등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변호인 측은 "대통령은 격노했고, 장관은 (지시를) 번복했다.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박정훈) 수사단장은 예정대로 이첩했다"면서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대통령은 또 한 번 격노했고, 군검찰은 권력의 개가 돼 (조사)기록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모자라 무고한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구속하려다 실패하자 기소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에 1심 판결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검찰 구형에 대해 "사법 정의를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묻고 박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청와대가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매국 행위이자 국기문란"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도입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실상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포기한 행태"라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최희석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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