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의뢰하고 돈 안줬거나
明이 무료로 조사해줬다면
불법 기부에 해당될 가능성
明 "카톡 2000건, 尹따봉도"
무차별 추가폭로 '으름장'
明이 무료로 조사해줬다면
불법 기부에 해당될 가능성
明 "카톡 2000건, 尹따봉도"
무차별 추가폭로 '으름장'
명씨의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는 지점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라는 분석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직선거법은 외부에 공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사안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명태균 씨가 수행했다는 여론조사가 외부에 공표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의 규율 대상은 아니다"고 했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을 통해 수행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크게 3가지다. 먼저 당원 명부 확보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선 중앙당에서 각 후보 캠프에 제공되는 안심번호라는 설명이 나왔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앞서 "당원 명부를 보면 '0503'으로 시작한다. 이런 번호는 안심번호라고, 당원 경선 시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명씨가 일반 당원인 것을 확인했고, 당무감사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표본 보정을 통해 여론조사 왜곡이 있었는지가 다음 문제다. 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에게 "이게 연령별 득표율을 하면 더, 60세나 이런 데, 다 올라가제? 윤석열이가"라고 묻는 대목이 나온다. 실제로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작성한 미공표용 여론조사 보고서에는 20~40대 샘플은 줄이고, 50~60대 샘플은 늘린 결과 값이 별도로 존재했다고 CBS가 보도했다.
그러나 외부에 공표된 여론조사가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표본에 대한 보정은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설령 문제가 있는 보정일지라도 외부 공표용이 아니라면 자체 분석용으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조사"라고 했다.
마지막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다. 이날 서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미래한국연구소나 PNR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 지불한 사람(후보 캠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뢰를 했는데 돈을 안 줬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확인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명태균이 자기가 스스로 돌려서 줬다고 하면 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명씨가 스스로 여론조사를 했더라도 '기부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명씨가 무료로 여론조사를 해서 특정 후보의 캠프에 결과 값을 줬다면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일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논란과 거리를 두려는 모양새다. 홍 시장은 이날 "명태균 사기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여론조사 기관들을 정비해야 한다"면서도 "더 이상 선거 브로커의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겠다. 고소나 고발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시장도 국정감사에서 "고소장은 써놨다"면서도 "앞으로 (명씨가) 하는 걸 봐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명씨는 전날 "홍준표하고 오세훈이도 까불면 내가 정치자금법으로 어떻게 엮는지 보시라"며 "자료 정리를 싹 해서 내가 매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씨는 자신이 전날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가 2000건 정도 된다며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간 여권을 향해 매일 공개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최희석 기자 /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