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조만간 두 법안 재의요구권 재가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08/13/rcv.YNA.20240813.PYH2024081303720001300_P1.jpg)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두 법은 각각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미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손해 배상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에 의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에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여당은 이들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대로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가 재의 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에 대해 12일에 재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