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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가해자, 아버지’ 2차 가해 논란에 “내가 한말 아냐”

김혜진 기자
입력 : 
2024-03-21 10:31:58
수정 : 
2024-04-08 1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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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류삼영, 조수진 후보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류삼영, 조수진 후보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4·10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 출마하는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아동 성폭행범 변호 과정 중 피해자가 성병에 걸린 것은 “다른 성관계 때문일 수 있다”며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조 후보는 “제가 한 말이 아니다”며 “기소 전 수사대응을 하던 다른 변호사가 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변호했다. 조 변호사는 2심에서 체육관 관장을 변호하던 중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

A양은 2017년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걸린 상태였다.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당시 A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KBS에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 심리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씨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조 후보는 과거 다수의 성폭력,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됐다. 2018년 여고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했고, 2021년에는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몰카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은 남성을 변호했다. 지난해 9월에는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 홍보했다.

과거 변호 경력으로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는 지난 20일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며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후 조 변호사는 4월 8일 매경닷컴에 “잘못된 보도가 나간 19일, 선거운동 등으로 인해 곧바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며 “이대로 총선이 끝나면, 저에 대해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을 골든 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평생 오명을 쓰고 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태권도관장 사건에서 10세 아동에게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부분은 제가 한 말이 아니다”며 “저는 2심을 담당했고, 이 발언은 기소 전 수사대응을 하던 다른 변호사가 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제가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저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나가게 돼, 명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오류가 잡히지 않으면 저는 피해 아동에게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말을 한 변호사로 낙인찍히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적 명예를 지키고 가족에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실에 대한 정정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정보도문]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매경닷컴은 3월 21일 <조수진, 초등생 성폭행범 변호 중 ‘가해자. 아버지’…2차 가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했다. 조 변호사는 2심에서 체육관 관장을 변호하던 중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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