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를 받은 가수 김호중이 항소한 가운데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지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내년 2월까지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맞이하게 됐다. 새해맞이 역시 구치소에서 맞이한다.
이와 더불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2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앞서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김호중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호중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으나 해당 변호사가 선임 5일 뒤 돌연 사임해 눈길을 끌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호중 매니저가 대리 자수했으며 소속사 이 모 대표, 전 모 본부장 등이 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 의혹도 안았다.
김호중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을 통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징역 선고와 동시에 이 전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는 합의했으며 해당 택시 운전사는 탄원서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 역시 사건 선고를 앞두고 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