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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딥시크 수집한 개인정보 中틱톡 모회사로 넘어가

김규식 기자
입력 : 
2025-02-17 17:47:06
수정 : 
2025-02-17 1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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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신규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했다.

딥시크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

한국 사용자의 정보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전송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국내 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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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딥시크 서비스 중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의 국내 신규 서비스를 제한하고 나선 것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국내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위·수탁할 경우 구체적 내용을 알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딥시크는 스스로 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길 땐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는 AI 서비스의 특성상 딥시크가 정보 수집을 과도하게 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모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보위는 딥시크에 대한 자체 분석 과정에서 국내 사용자가 딥시크에 접속할 경우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정보가 전달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떤 정보가 구체적으로 바이트댄스로 넘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금지하는 사안인 만큼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딥시크가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21년 제정한 데이터보안법은 모든 개인과 조직이 국가 정보기관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중국 사업자는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옵트 아웃' 기능이 없어 딥시크에 축적된 데이터가 정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번 개보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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