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를 5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위원장 복귀 후 첫 전체회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2명의 상임위원으로, 제가 탄핵(절차) 중이던 9개월 동안은 상임위원이 단 1명으로 중요 업무가 마비됐다”며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시켜 줄 것을 국회,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더라도 5명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방송, 통신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소수에 대한 다수,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비열한 형태의 폭력”이라며 “이런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공영방송사라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MBC의 대주주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이 사태와 관련해 MBC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나아가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 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해 앞으로 이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을 향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6명의 직무정지 해제를 조속히 선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임기 만료된 이사의 후임으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조속히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곳 재허가 세부계획(안)이 의결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 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해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치정보 사업 관련 신고와 변경 신고의 업무 소관을 방송통신사무소로 조정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