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불법영상물 유통 급증
이달 성범죄 정보 148건 삭제
텔레그램 "무관용 원칙 적용"
이달 성범죄 정보 148건 삭제
텔레그램 "무관용 원칙 적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개설해 앞으로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이나 마약·도박 등의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이 음란물과 딥페이크의 온상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에 "앞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면회의를 지난주 말까지 두 차례 했다"며 "텔레그램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퇴출하기 위해 양측 간에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주 텔레그램 측과 첫 대면 실무협의를 진행한 이후 한 번 더 대면 실무회의를 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한국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구축된 임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날 방심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에 이달 3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정보 총 148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텔레그램은 이를 100% 이행했다고 소개했다. 영상 삭제까지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은 36시간이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실무자 협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경찰청·방심위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성착취물 등 관련 형사 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방심위는 성적 영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삭제·차단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거나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텔레그램과 X(옛 트위터)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성 관련 콘텐츠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성매매 불법정보 시정 요구 현황 횟수와 시정 결과(1~8월)'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가 지난해 50건에서 올해 511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X는 같은 기간 총 1만7685건으로 작년(1만5000여 건) 수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이나 X에서 채널을 개설한 뒤 아동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합성물, 불법 촬영물 등을 무료회원 방에 샘플 영상으로 올린 후 유료회원 방에 들어가 다른 영상을 볼 수 있다고 광고하는 방식으로 유료회원 방 입장을 유도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시정요구에도 인력과 예산 부족 탓에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방심위의 통신 모니터링 인력은 72명으로 2020년 100명에서 줄어든 이후 4년째 유지되고 있다. 올해 모니터링 예산 역시 89억원으로 지난해 88억원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이동인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