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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이트 관련 無”…이승기, 초상권 피해 법적 대응

김소연 기자
입력 : 
2025-04-15 14: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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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승기. 사진| 스타투데이 DB
배우 이승기. 사진| 스타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초상권 무단 도용 피해를 입었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 허위 광고를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이트는 지인 추천, 투자자 모집 등의 문구를 내걸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마치 이승기가 해당 업체의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당사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 절차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승기는 해당 업체와 일절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초상권 도용 및 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승기 초상권 보호와 대중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용없이 법적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기는 최근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와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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