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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설 유포’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원 선고

양소영 기자
입력 : 
2024-12-11 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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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모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1일 오전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형수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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