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각급 법원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그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 기소 과정에선 음주 혐의가 제외됐다.
김호중 측은 오는 19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사건 기록 열람 등사하지 못해 차회 기일에 기회 주면 그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