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6일 자신의 SNS에 “2024년 12월20일, 구미 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소장을 공개했다.

소장에는 “피청구인이 202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가 적혀있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구미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콘서트 이틀 전에 구미시장이 이 대관을 불허하여 취소됐다.
[진주희 MK스포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