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악화한 경제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 결정이다. 소액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큰 법률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내수 침체가 겹친 최악의 경제 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쪼개기 상장이나 불합리한 합병비율 산정 등으로부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많은 기업 이사회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이 있을 때 지배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주주환원을 소홀히 해 상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위축되고, 소송이 남발돼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 어렵다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을 요구해왔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떨어지고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 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재계 요구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다. 정치권도 개미투자자들의 표심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를 큰 틀에서 보고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주주 이익 보호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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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더 나은 대안 찾자 [사설]
- 입력 :
- 2025-04-01 17:26:53
- 수정 :
- 2025-04-01 1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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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경제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으며,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한 총리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도 경제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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