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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 탄핵한 국회도, 98일 끈 헌재도 문제 [사설]

입력 : 
2025-03-13 16:49:58
수정 : 
2025-03-13 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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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부실하고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탄핵의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우려를 제기했다.

야당은 정치적 공세와 견제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며, 헌재는 이러한 정략적 소추에 대응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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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29건 발의하고 이 중 13건을 의결해 헌재에 넘겼다. 이날 결정으로 지금까지 선고된 8건 모두 기각됐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을 상대로 국회가 제기한 표적·부실 감사 등 거의 모든 탄핵 사유에 대해 '이유 없다' 고 결론을 내렸다.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등 일부 법률 위반이 인정됐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출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소추된 이 지검장에 대해선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했던 결론이다.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유는 너무 사소하고 억지스러워 그런 잣대라면 무사할 공무원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야당도 실제 탄핵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야당이 노린 것이 대여 공세와 국정 발목 잡기, 사정당국에 대한 견제였다면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무려 98일간 수장이 부재하면서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의 중요한 의사결정도 미뤄졌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국민 세금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그 결과 국가 기능이 마비됐는데 국회는 무리한 소추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탄핵 남발은 12·3 계엄의 빌미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탄핵을 절제하는 국회의 양식이 고장 난 탓이다. 권력 감시가 아니라 훼방으로 변질된 탄핵권은 개헌을 통해 축소·폐지하든가 발의한 의원 개인에 책임을 묻는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사건 판결을 세 달 이상 끈 헌재도 문제가 있다. 최 감사원장 변론은 딱 한 차례 열렸다. 탄핵 사유가 부실해 따져볼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기각 결정에는 6개월이 걸렸다. 국정 마비를 노린 정략적 소추안에 헌재가 부응한 꼴이다. 국회의 '탄핵 남발병'을 고치려면 헌재가 단호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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