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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도 무죄 … 檢, 무리한 상고 접어야 [사설]

입력 : 
2025-02-03 1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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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사실상 7년 간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 수사가 삼성과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했으며, 사법 리스크로 인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 책임자들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 이 사건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앞으로도 회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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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로써 이 회장과 삼성그룹은 장장 7년에 가까운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하지만 이 수사로 삼성과 국가 경제가 입은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서울고법은 3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단 한 건의 혐의조차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서 시작돼 그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 임직원 110여 명이 430차례에 걸쳐 소환됐고 압수수색만 50여 차례 진행됐다. 기소는 2년 가까이 지난 2020년 9월에 이뤄졌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1심 선고는 3년5개월 뒤인 지난해 2월에야 나왔다.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나오면서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기어코 항소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2016년 구속 수감된 것을 포함하면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왔다. 많을 때는 매주 1~2회꼴로 재판정에 서야 했다. 오너의 신병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리가 없다. 최근 몇 년 새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에서 고전하는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가 첫손에 꼽힌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책임져온 명실상부 국민기업이다. 그런 기업을 죄도 안 되는 사건으로 엮어 7년 동안 괴롭혔고 그 대가는 우리 경제와 국민이 두고두고 치러야 한다.

수사 개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3차장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특수4부장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수사책임자는 이 사건으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세금을 들여 국가 경제를 위협한 사례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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