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했다. 두 번째 특검안은 특검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수사기간과 수사팀 규모를 줄이는 등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계엄 관련 인지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특검을 만들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기밀 보호 조항을 무시하는 특례 조항을 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관련 주요 혐의자들은 이미 검찰에 의해 죄다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이 출범해도 같은 혐의에 대해 중복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 논란 와중에서 한때 특검이 대안으로 거론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수사와 기소라는 기본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당장 법이 통과돼도 특검 준비에만 20일 이상 걸리고 그 후에도 공소 유지 외에 할 일은 거의 없다. 동시에 위험하기도 하다. 성과에 목마른 특검이 본류와 상관없는 선정적 인지 수사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실체 규명은 표류하는 와중에 국론 분열만 증폭될지 모른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한 지 오래다. 심지어 탄핵 심리를 앞당기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빼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이를 꼼수가 아니라 하루빨리 윤석열 시대와 국정 혼란을 끝내기 위한 결단 취지로 설명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미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대 100일짜리 특검을 도입해 논란을 이어가겠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특검을 대선 운동에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라면 참 얇고 덧없는 정치다. 특검 논란을 지속해봐야 국민의 회의와 염증을 증폭시킬 뿐이다. 이쯤에서 접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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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기소된 마당에 내란특검 논란 이쯤에서 접어야 [사설]
- 입력 :
- 2025-01-31 17:17:29
- 수정 :
- 2025-01-31 1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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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나, 특검 출범 시 중복 수사나 기소가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동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혼란을 끝내기 위한 결단으로 설명했지만, 이는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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