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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늦춰질 李 2심 선고, 최종심 앞당겨야 [사설]

입력 : 
2025-01-24 17:12:41
수정 : 
2025-01-24 1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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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은 다음달 26일 결심 공판이 열리며, 유무죄 선고는 3월 말쯤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법정 기한을 위반했으며, 대법원은 반드시 법규를 준수하여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이 대표가 대선 출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인 만큼, 빠른 확정판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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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다음달 26일에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선고 판결은 통상 결심 이후 한 달 뒤에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말쯤 유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그보다 속도를 낸다고 해도 3월 중순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선거법 270조' 위반이다. 해당 조항은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판결이 나오는 데 2년2개월이 걸렸으니 법 위반이 심각했다. 2심 역시 법대로라면 2월 15일 이전에 선고해야 하나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됐다. 이 대표가 재판 서류를 늦게 받는 식의 '지연 전술'을 편 탓이 크다고 해도 법 규정을 지키지 못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대법원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2심에서 늦어진 기간만큼 최종심을 앞당길 필요도 있다. 통상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률적 판단만 하므로 의지만 있다면 못 할 일도 아니다.

이 대표가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라는 점에서도 확정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대선 출마를 못 한다. 이미 1심에서 그보다 훨씬 중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채, 그가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심각한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재판 지연 자체만으로도 '정의의 훼손'인데, 바로 그 덕분에 대선에 출마해 승리한다면 거센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 못 한다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대통령의 정통성이 훼손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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