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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탄핵 재판 늦추기, 野는 李 재판 늦추기 [사설]

입력 : 
2024-12-17 1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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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되며, 그 이유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점과 황교안전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명을 미룬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황이 다르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완전체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민의힘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탄핵 심판을 미루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당리당략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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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인 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점,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명을 미룬 사례를 들었다.

황 전 대행이 탄핵심판 기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는 지금과는 성격이 달랐다. 비록 다툴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헌정 중대사인 대통령 탄핵심판을 완전체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만큼 중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9명보다 6명이 심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보기 때문일 것이다. 재판부가 6명일 때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무산된다. 재판관 임명을 놓고 옥신각신하다 보면 시간을 벌 수도 있다.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구차하고 무책임한 행태다.

민주당은 이를 '지연 전술'로 비판하지만 뒤로는 이보다 더한 지연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개시하기 위해 법원이 보낸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가 하면 두 사건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재판부에 대해선 기피신청을 냈다.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경우 통상 2개월 정도 재판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돌출을 원천 봉쇄하려는 포석이다.

여당은 탄핵심판 재판부 충원은 외면하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15일 전에 나와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은 이 대표 재판을 늦추려 온갖 편법을 동원하면서 탄핵 결정은 한두 달 안에 나와야 한다고 큰소리다. 둘 다 당리당략적 사고가 습관이 된 나머지 모순된 주장을 하고도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반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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