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pimg.mk.co.kr/news/cms/202510/06/news-p.v1.20251006.3a5b3538309d4fbf97aa2138b52cb1ca_P1.jpg)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80억여원을 편취한 자칭 투자전문업체 임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징역 7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9년과 징역 8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C씨는 20억원과 4억원에 대해 각각 추징 보전 결정이 이뤄졌는데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3억50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해 상당한 금액이 피해 회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씨는 7000만원 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채권이 피해 회복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3년 피해자 13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8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만든 투자업체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승 그래프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자신들의 투자 지시를 받으면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매주 호텔 등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또 조작된 수억원 상당의 보유 자산을 보여주는가 하면 돈 뭉치를 들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코인거래소나 거래방식에 대해 자세히 검증하지 못하고 만연히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계속 내줬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