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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우리 지방으로 갈까?”...가계대출 규제 ‘수도권’만 강화된다

김정환 기자
입력 : 
2025-05-07 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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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지방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방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금리를 수도권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DSR 제도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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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7월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지방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문제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를 두고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 방안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방 미분양주택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에 적용할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보다 0.3~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방은행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금리는 종전 0.75%포인트에서 1.0%포인트나 1.2%포인트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에선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DSR을 산정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DSR이 시행 중이다. 2단계 DSR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를 받을 때 수도권은 1.2%포인트, 지방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3단계 DSR 시행 때는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2단계보다 0.3~0.75%포인트 높은 1.5%포인트 가산금리를 일괄 적용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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