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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주택 서민, 수도권 내집 마련 어려워진다…신규분양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폐지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3-21 0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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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부터 수도권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경우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책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지원도 축소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우대 금리도 단축된다.

이번 조치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과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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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가구 혜택도 줄어
정부의 ‘정책대출 조이기’ 영향
이달 24일부터 본격 적용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정보 [사진 =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정보 [사진 = 연합뉴스]

이달 24일부터 수도권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혜택까지 줄어들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금리구조 개편 방침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4대 시중은행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국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0.1% 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 담보 대출에는 현행처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수도권 신규 분양 대출 금리만 0.1% 오르는 셈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때 만기까지 받았던 0.3% 포인트 우대 금리도 디딤돌 대출은 5년, 버팀목 대출은 4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 포인트 올리면서 이 같은 혜택 축소도 확정했다.

수도권 1% 포인트 우대금리 혜택 소멸 조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과 같은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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