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평균 15만5천원
지역가입자 대비 87% 더 내
6년 새 격차 4배로 벌어져
지역가입자 대비 87% 더 내
6년 새 격차 4배로 벌어져

9일 국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5만554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인 8만3012원보다 약 87% 높은 수준이다.
2018년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11만3538원, 지역가입자가 9만6439원으로 격차가 1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근로자를 비롯해 공무원, 교직원 등이다. 소득의 약 7%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직장과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정부는 건보료를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왔다. 2018년 7월 지역가입자 재산공제액을 처음 도입한 이후 2022년에는 공제액을 5000만원, 지난해에는 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전체 건보료 중 직장가입자가 내고 있는 보험료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비중은 2017년 84.2%에서 지난해 8월 88.3%까지 올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이행되면서 근로소득을 갖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지역가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인선 기자]